1년 8개월 재직후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지금 1년 6개월째 재직중입니다 10월 초에 퇴사할 예정인데 급여는 공휴일에 근무날이 끼어있지 않는 이상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310만원~320만원 전후로 받고 연간 상여금은 380만원 입니다 (성과상여금 포함)
이번 추석이 근무날 3일이 끼어있어서 근무 마지막달 9월엔 세전 340~350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회사에선 월 20일 이후로 특근 발생시 그다음달 급여로 주는게 아닌 급여 나오는달의 다음달 급여일에 지급하게 된다는데 퇴직을 하게된다면 일괄적으로 급여 계산하여 지급을 해주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니면 회사 내규대로 진행하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초과수당의 지급 시기가 실제 초과근로한 달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발생한 월에 포함하여 퇴직금 산정하게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상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시간외수당이 지급되는 경우라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시간외수당이 모두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대략 기본 310만원을 받고 마지막 달에 340만원을 받는 경우이고 1년간 받은 상여금이 380만원인 상태에서 1년 8개월
근무하고 퇴사시 예상퇴직금은 5,730,50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면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직금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재직일수 및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알 수 없으므로 상기 산정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퇴직 당시 체불된 임금은 평소의 지급일과 무관하게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