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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중노위
지노위중노위23.08.04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과 원직복직

부당해고 구제신청 승소했고, 사측에서 다음주 월요일 복직하라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사측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언제 줄거냐고 묻자 다음주에 알려주겠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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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판정에서 패소한 즉시 지급할 의무는 아니므로

    일단 기다려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속 안 주면 노동위원회에서도 이행강제금이라고 해서 행정벌을 부과하니

    회사에서 대놓고 안 주진 않을 거에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기간 중에 발생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노동위원회에 이행강제금 부과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었음에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 포함)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일단 복직하여 회사에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