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 40시간 초과시 연장근로수당(1.5배)적용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중 공휴일로 인하여 소정근로일의 실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휴무일에 근무하더라도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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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 관리를 하지 않는 연구원의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이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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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가입자 상실이 안되어 직장이 2~3개로 떠도 개인은 불이익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득신고된 사업장이 여러 사업장이더라도 그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보험료의 산정이나 실업급여, 지원금 수급자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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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근무 8시간 근무 2시간 휴게 시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며,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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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연차를 받지 못했습니다 . 이것도 임금 체불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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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주 일 하고 퇴사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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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분관련 몇가지 용어가 혼동이 되어서요. 쉽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보와 전직은 업무내용이나 부서를 변경하는 인사명령을 의미합니다.전출은 소속을 유지한 채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전적은 소속 자체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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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직원의 해고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근태불량이나 업무태만, 지시 불이행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사용자의 지속적인 관리와 해고 회피노력에도 불구하고 비위행위가 반복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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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 이사에게 수당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사의 처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이는 해당 이사의 위촉계약 내지는 해당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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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은 부족하고 일이 많아 계약근로시간보다 초과한 시간(야근)분에 관하여 5인 미만 사업장은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시간외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내지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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