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에서 야근수당만큼의 비용을 제외합니다.
Q1.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않는지
Q2. 문제시 신고를 어디에/어떤 양식으로/어떤 증거물을 제출해야하는지
Q3. 신고시 못받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Q4. 퇴사 후 신고해도 될까요? 퇴사 전에 신고하면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됩니다
문제의 상여금 기준은 자기들끼리 알아서 잘 하고있다며 직원들에게 공유되지않고있습니다
디자인 직종이라 상당히 주관적일듯한데 표면상으로나마 객관적인 지표의 문장을 가져다 쓴다면 별 상관없을까요?
총 직원은 6명으로 적지만 청년내일채용이 가능할 정도의 중소기업입니다
다음 이미지는 회사카톡 공지에 댓글로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대표이름 및 회사이름이 기입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상한 방식입니다.
2.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조사 후 부당하다고 확인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4. 퇴사 후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상여와 연장수당은 별개입니다. 상여를 지급한다고 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인 연장수당을 제외하고
지급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2.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으며 연장근로를 하였음에도 연장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출퇴근기록부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3. 퇴사 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해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취업규칙도 없을 것이고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관련 사항이 없으면 상여금 지급은 사용자 재량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 상여금은 법적 기준이 없는 회사 임의 지급하는 금품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법으로 규율되는 부분은 야근수당인데
노동부에서는 야근한 만큼 야근수당이 지급됐는지 여부만 봅니다.
따라서 야근수당이 80만원이고
성과급이 200만원이라, 120만원만 지급한다고 하면
아마 급여명세서나 이런 부분에는 야근수당 80만원, 성과급 120만원 이렇게 표기가 되겠죠
그럼 노동부에서는 야근수당을 지급했다고 봅니다.
회사에서도 결국 취지가 야근을 적게 하면서도 성과급을 받아가자는 취지니
꼭 나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상여금 산정 시 야간근로수당만큼을 제외하고 책정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전에 상여금의 산정 기준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적용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에는 기존의 계산방법에 따른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된 임금은 발새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며, 퇴사한 이후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