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법 문의
주 6일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월-금 3시간
토 6시간
주에 21시간 근무입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한주 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시급을 적용받고
있다면 21/40 x 8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40,404원이 한주 주휴수당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21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주21시간/40시간 * 8시간 * 시급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총 근로시간 합 /40*8로 계산됩니다. 이때, 상한선은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까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주휴수당=시급×4.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주휴수당은 4.2시간(=8시간*21시간/40시간)분으로 계산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소정근로시간인 3시간분으로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21시간인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을 위한 주휴시간은 '4.2시간(=21/40*8)'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근로시간 / 5 * 시급으로 산정합니다. 위 경우 4.2시간분의 시급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이므로 주 40시간에 비례해서 부여합니다.
즉, 21시간 / 40시간 * 8시간 = 4.2시간이므로
4.2시간이 주휴수당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21시간÷40시간×8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