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근곤란 실업급여 - 주소지 이전 시점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통근곤란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원래 사업장 주소지는 경기도 구리였고 이전된 주소지는 강원도 원주입니다

이전할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 정정을 한지는 꽤 되었는데 다른 곳에서 파견업무를 하다가 뒤늦게 원주로 출근하게 되었었습니다

듣기로는 사업장 이전 후 2~3개월 안에 통근곤란 퇴직을 해야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주소정정 시점으로부터 4개월 뒤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주소지 변경 전 사업자등록증과 주소지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2부 제출할 때, 발급일이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근무지 이전이 아닌 다른 항목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사업장 이전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전한 사업장에서 3개월

      이내에는 퇴사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원주에서 근무하다가 4개월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것이 아닌 다른곳에서

      파견근무를 하다가 뒤는게 원주 사업장에 복귀하여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소명만 잘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변경된 근무지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이전한 시기는 상관 없고 실제로 근무하던 장소가 옮겨진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다만 이 경우 파견업무를 한 것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퇴사인지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이전으로부터 2~3개월 이내에 퇴사했는지 여부로 판단하나, 해당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소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