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근곤란 실업급여 - 주소지 이전 시점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통근곤란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원래 사업장 주소지는 경기도 구리였고 이전된 주소지는 강원도 원주입니다
이전할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 정정을 한지는 꽤 되었는데 다른 곳에서 파견업무를 하다가 뒤늦게 원주로 출근하게 되었었습니다
듣기로는 사업장 이전 후 2~3개월 안에 통근곤란 퇴직을 해야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주소정정 시점으로부터 4개월 뒤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주소지 변경 전 사업자등록증과 주소지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2부 제출할 때, 발급일이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근무지 이전이 아닌 다른 항목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