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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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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은 누구누구 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일입니다.대학생이나 공무원은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시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주 30시간 근무자일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가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유급휴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 쉬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근로기준법보다 공무원 복무규정이 우선해서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공공기관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근로자의날 근무수당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연봉제나 월급제 등 임금의 결정방법은 영향을 미치지않습니다.
허위경력으로 합격되어 일한 근무경력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력의 인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이력서의 허위기재가 채용취소 사유인지 여부는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뒷담화의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접수된 경우 고용노동관서에서 직접 조사하거나 회사에서 조시를 실시하도록 시정지시를 하게 됩니다.
고용자의 사정에 의해 알바 쉬게 했을때 알바비 지급 부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우천으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날은 공무원은 해당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휴일이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날이 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허위경력으로 입사 후 퇴사하고 해당 경력으로 입사시에 해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입사 당시에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와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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