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수습기간을 설정한 상태에서 수습기간 만료에 따라 퇴사처리를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만 처음부터 계약직 3개월 형태로 채용하여 재계약을 거부하고 계약만료일에 퇴사처리를 하는 것은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에 해당합니다. 해고의 경우라면 법에 따라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지만 계약기간 만료라면 별도
구비할 서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회사에 따라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더라도 사직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직서의 사유에는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로 기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