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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금조124
꼼꼼한금조12423.06.19

수습사원 3개월 안에 계약의 만료로 계약을 종료할 때

회사측에서 업무평가표는 작성이 되었고,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수습사원이 있으신데,

회사에서 계약의 만료로 채용을 종료하고자 할 때

회사측에서 갖추어야 할 자료가 있을까요?

업무평가표는 있고, 면담을 통해 종료사유를 말씀은 드리고자 합니다.

사직서는 필요없다고 하여 구비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밖의 필요서류가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면 수습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의 의사표시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초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반면, 회사가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수습기간을 둔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그 거부의 정당성(수습평가 등)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 근로자의 본 채용 거절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가급적 권고사직으로 진행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수습기간 만료로 본채용 거부하는 것도 해고이므로

    해고서면통지까지는 하시고, 수습평가표만 잘 준비해두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종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해지되므로 별도로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수습기간 만료 시 본채용 거부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서면으로 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평가표, 계약종료 통보서 등을 갖추었다면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근로자에게 업무평가 외에 다른 문제가 있다면 관련된 서류를 갖추어 놓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수습기간을 설정한 상태에서 수습기간 만료에 따라 퇴사처리를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만 처음부터 계약직 3개월 형태로 채용하여 재계약을 거부하고 계약만료일에 퇴사처리를 하는 것은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에 해당합니다. 해고의 경우라면 법에 따라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지만 계약기간 만료라면 별도

    구비할 서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회사에 따라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더라도 사직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직서의 사유에는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로 기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