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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보석새153
러블리한보석새15323.06.19

주3일 근무자의 주휴일과 무급휴무일은 언제인가요?

주3일 근무자의 주휴일과 무급휴무일은 언제인가요?

주3일 근무자의 주휴일과 무급휴무일은 언제인가요?

주3일 근무자의 주휴일과 무급휴무일은 언제인가요? 제 곧 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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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사규 등에서 정한 주휴일이 귀 근로자의 주휴일이 될 것이며, 근로제공일 및 주휴일을 제외한 날이 무급휴일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을 따로 정하지 않은 이상 어느 요일이 주휴일이고 어느 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고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급휴무일과 주휴일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일과 무급휴무일은 특정 요일로 정해진 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근무하지 않는 날 중 1일이 주휴일이며 나머지 휴일은 무급휴일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주일에 하루는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주휴일은 근로계약으로 약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3일 근로일을 및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주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자는 무급휴무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일과 무급휴무일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주 1회 쥬휴일을 부여하면 될뿐 정해진 날은 서로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근로하지 않는날도 무급휴일로 할지 무급휴무일로 할지도 협의사항 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휴일을 제외한 쉬는날은 무급휴무일이긴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3일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확인되지 않아서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일은 주당 근로시간/40x8로 산정해야합니다.

    무급휴무일은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1일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바, 7일 중 특정 하루를 정하여 유급으로 주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소정근로일 및 주휴일 이외의 날은 무급휴무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