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3일 근무자의 주휴일과 무급휴무일은 언제인가요?
주3일 근무자의 주휴일과 무급휴무일은 언제인가요?
주3일 근무자의 주휴일과 무급휴무일은 언제인가요?
주3일 근무자의 주휴일과 무급휴무일은 언제인가요? 제 곧 내 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사규 등에서 정한 주휴일이 귀 근로자의 주휴일이 될 것이며, 근로제공일 및 주휴일을 제외한 날이 무급휴일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급휴무일과 주휴일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주일에 하루는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주휴일은 근로계약으로 약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3일 근로일을 및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주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자는 무급휴무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일과 무급휴무일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주 1회 쥬휴일을 부여하면 될뿐 정해진 날은 서로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근로하지 않는날도 무급휴일로 할지 무급휴무일로 할지도 협의사항 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휴일을 제외한 쉬는날은 무급휴무일이긴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3일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확인되지 않아서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일은 주당 근로시간/40x8로 산정해야합니다.
무급휴무일은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1일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바, 7일 중 특정 하루를 정하여 유급으로 주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소정근로일 및 주휴일 이외의 날은 무급휴무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