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폰으로 퇴사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겁박하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삼성하청 ㅈ소기업에서 일하는 20대 후반 2년8개월차 막내입니다.(밑으로 1달도 못버티고 다나감)
막내로 들어왔을때부터 저한테는 근무중 폰하지마라 하면서 자기는 일짬은 막내인 저한테 짬때리고 본인은 비트코인 축구겜이하는거 열받더군요(거기에 자기 폰배터리 심부름은 덤)
그래도 막내니까 그냥 그렇게 보내는것도 몇달이지 1년지나니까 솔직히 개꼴받더군요
솔직히 암묵적으로 다들 몰폰하는데 나는 안하는건 바보같아서 하다가 몇번 걸리고 말았습니다만
이번에 이거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만 둔다고 하니까 너 그만두면 몰폰한거 경영지원부한테 가서 너 불이익받게 만들겠다 관리자인 내말을 믿지 니말을 누가 믿어줄까? 라고 겁박주는데 이게 진짜로 나간다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줄수 있는건지 진짜로 줄수 있다면 어떤식으로 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고용보험?
근데 어짜피 자진 퇴사하면 고용보험 못받는건 똑같지 않나요?
퇴직금도 앵간해서 회사측에서 맘대로 못건드리는걸로 아는데...
참고로 시말서는 여태 작년에 1번 방금 1번 총2번 누적에 지각 없음 올 개근입니다.
참고로 싸웠다던 그사람이 저한테 일짬 때리던 그사람이랑 동일인물입니다 저번에 관리자로 올라갔습니다.
여담으로 욕설or가끔 엉덩치 때리고 가거나 가슴움켜지고 가거나 하는데 ㅈ같습니다. 자기기준으로 장난이라고 하는데 순간 그러고 지나가는터라 증거도 없고 암튼 이런사람이라는것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라면 어차피 실업급여는 못받는 것이고, 퇴직금은 이직사유와 상관 없이 똑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그만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 중에 폰을 봤다고 해서 지금 와서 불이익 주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퇴직하는 사람에게 현실적으로 불이익 주긴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상사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 중 핸드폰을 사용한 사실 자체만으로는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시 어떤 불이익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잘못이 있더라도 임금이나 퇴직금 등에
있어서 감액하고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은 직장내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욕설이나 엉덩치 때리는(폭행) 부분도 괴롭힘의 유형에 해당하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