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촹식이
촹식이22.07.20

정직원퇴사권유를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회사다닌지 1년넘었고 대표에게 퇴사권유를 받았었고 대리는 근무중 휴대폰만 만지고 거의 일은 제가다합니다 실수한부분은있지만 그건 제가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대리는 근무중 휴대폰만 거의 만지고 근무중 마지막 시간에 흡연하러나가고 일을 거의 제가 도맡아하고있지만 실수하거나 마음에 안들면 사람들 앞에서 욕설폭언 과 짜증난 말투을 하면서 저에게 수치심과 자존심을 건들게 합니다 과장은 미운정이라도 있어 물류로 내려가라는 이야기했지만 지금까지 말이없고 계속 말만 바뀌고 일만 부려먹고 버려진다라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만약에 퇴사하게되면 억울하게나가는서같아 신고가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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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직장 상사의 욕설, 폭언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녹음자료, 문자메시지, 동료 진술서 등을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퇴사권유는 사직의 청약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사직권고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면서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권유를 수락해서 퇴사하게 되면 권고사직에 해당하고, 본인이 동의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 대응도 불가능합니다. 퇴사를 거부하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인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에 동의하여 퇴사하는 경우는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근로자 동의가 있으면 해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권유를 하여, 이에 동의하여 그만두시는 경우 권고사직이므로 신고가 불가능 합니다.

    선생님께서 그 퇴사권유를 거부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질문자께서 회사가 제시한 권고사직을 수락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 것을 확답 받으시고 권고사직에 대한 대가로 추가적인 위로금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 만일 권고사직을 수락하실 생각이 없으시다면 회사의 권고사직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3. 질문자분께서 권고사직을 수락하고 퇴사하게 되면 이는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 그동안 근무하면서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5. 참고로 대리라는 사람이 질문자분께 직접적인 욕설 등을 하였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