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유급 휴가 1년 4개월 일하고 나가는 사람도 15개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만 1년 근무에 의하여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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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자진 퇴사한 것인가요, 계약기간 만료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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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준에 맞는 야근비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 포괄되어 있는 금액 내에서는 추가적인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다만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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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연한을 바꿀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의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에 의하여 취업규칙이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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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요청 시,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지만 계약이 나뉘어져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근속기간을 산정합니다.상기에 따른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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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하고 있는데 4대보험은 한쪽만 들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겸직을 하여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국민연금은 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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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주말 근무시 연차1개 지급 혹은 수당지급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의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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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없이 구두상으로 의사를 전달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구두로 통보하였더라도 이는 사직 의사표시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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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은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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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퇴사를하려는데 근로계약서에 퇴사한달전 통보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경우에 한달을 채우고 퇴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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