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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돌문어93
남해안돌문어9323.06.15
중고등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수리수리마하수리1234입니다.

미성년자인 중고등학생이 집 주변에서 아르바이트를 할려고 하는데 그냥 찾아가서

일을 시켜달라고 하면 되는 건가요? 따로 보호자의 허락이 있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동법 제66조).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그냥 가시면 되고

    15세 ~ 18세의 경우에는 친권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15세 미만은 근로할 수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 18세 미만인 사람이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 사업장에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갖춰 두어야 하므로, 해당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 포함)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인이 알바하는 것과 크게 차이는 없지만 친권자(부모님) 동의서를 받아 회사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채용여부는

    회사의 마음입니다. 원하는 회사가 있다면 미성년자인데 일할수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 따라 미성년자

    채용을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외에도 친권자 동의서 교부받아야합니다.

    근로계약은 대리작성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