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과근로수당 계산 이게 맞는 건가요?
원래 주6일이었다가 주5일로 바뀐 뒤 초과근로수당 계산이요
직원의 편의를 위해 6일제에서 5일제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월급도 6일제를 기준으로 책정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추가근로수당 계산법이 좀 이상해서요
본사는 원래 6일제였고 월급도 6일제를 기준으로 책정되었으니 그걸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원래대로라면 주48시간을 근무하는 거니까 5일제로 변경되어도 그 기준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이틀은 초과근무가 있는데 48시간을 기준으로 추가시간을 계산하라는 겁니다
예를들어 하루동안 4시간의 추가근무를 했다고 하면, 5일제로 일주일간 근무할때 40시간 + 추가시간 4시간을 더하면 44시간이 되니까 추가근무가 없다는 겁니다
직원의 편의를 위해 5일제로 바뀌었다고 해도 추가근무를 한 건데 꼭 48시간을 기준으로 잡아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