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로수당 계산 이게 맞는 건가요?
원래 주6일이었다가 주5일로 바뀐 뒤 초과근로수당 계산이요
직원의 편의를 위해 6일제에서 5일제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월급도 6일제를 기준으로 책정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추가근로수당 계산법이 좀 이상해서요
본사는 원래 6일제였고 월급도 6일제를 기준으로 책정되었으니 그걸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원래대로라면 주48시간을 근무하는 거니까 5일제로 변경되어도 그 기준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이틀은 초과근무가 있는데 48시간을 기준으로 추가시간을 계산하라는 겁니다
예를들어 하루동안 4시간의 추가근무를 했다고 하면, 5일제로 일주일간 근무할때 40시간 + 추가시간 4시간을 더하면 44시간이 되니까 추가근무가 없다는 겁니다
직원의 편의를 위해 5일제로 바뀌었다고 해도 추가근무를 한 건데 꼭 48시간을 기준으로 잡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 5일제 근무인지 주 6일제 근무인지 관계 없이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별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적용하여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관리하는 경우라면 주 40시간을 초과하여도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부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애초에 '주 48시간제'라는 것이 성립할 수 없고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모두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바뀐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통상임금을 삭감한 것이 아닌 이상 초과근로수당을 동일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은 회사의 근로계약서를 보아야 판단이 가능할 듯 합니다.
사진 올려주시면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임금수준 및 고정연장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한 채 주 5일제로 근무일수를 변경하도록 근로자와 합의한 때는 이미 1주 8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1주 4시간의 연장근로를 했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법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보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0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