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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06.15
회사에서 이직을 하려는데퇴사 처리를 안해주면 못가나요?

회사에서 퇴직 처리를 안해줘서 이직을 못했다는 얘기를 본 적이 있는데요.

퇴직처리를 안해줘도 갈 수 잇는 거 아닌가요?

퇴직처리를 안해줘서 이직을 못했다는 얘기를 처음 들어서 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처리를 안해줘도 이직하는데 특별히 지장 없습니다. 보험 관련 사항은 본인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퇴사통보하고 한달 이후에는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 해당 직무에 대체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또한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퇴직처리를 안해준다고 하여도 이직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원하는 일자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와 제661조에 따라 일정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고의로 사업장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닌 이상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이직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출근을 강제할 수 없고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도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직하는 사업장이 겸업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