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2.산재 승인 시 재직하면서 통원치료가 가능합니다.3.퇴사 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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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마다 업무일지 작성, 업무보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지시는 사용자의 재량에 관한 것이므로 해당 업무지시의 비효율성과는 별개로 그 정당성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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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사노무 전문가님들, 직원의 자녀가 많이 아파서 병원비조로 지급하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은혜적 내지 시혜적 금품의 경우 반드시 급여에 합산해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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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높은 곳에서. 물건이 떨어져서 팔등과 팔꿈치를 다쳤습니다 산재처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지역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재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산재가 승인되는 경우 지급받는 보험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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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1년이상 다니면 퇴직금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따라서 고용형태가 아르바이트여도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퇴직급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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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하도급의 경우 어떠한 점이 불법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불법적인 하도급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건설업에서 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모두 적용됩니다.불법하도급은 통상적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하도급계약을 의미하며, 그 외에도 하도급법에 위반한 경우에도 불법하도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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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공백기간 동안 국민연금 납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국민연금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는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며 별도로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는 다음 달 1일부터 부과되므로 퇴사일과 입사일 간 반드시 공백이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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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근무일수 산정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산정 시 피보험기간에는 유급휴일이 포함됩니다.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나 명절이 피보험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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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입사, 입사일 기준 연차 지급 / 공휴일 연차 대체 제도 폐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이 연차휴가로 대체되지 않게 되는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과 달리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이 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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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서 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사업장의 사정에 관한 휴일의 경우, 해당일을 유급휴일로 정했다면 통상임금의 10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하고,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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