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와 야간근무가 같이 있을때의 급여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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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상후 비노조원 타결금 차등 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타결금을 비조합원에 비하여 조합원에게 더 많은 금액을 차등하여 지급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다만 과반수 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여 비조합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비조합원에게 동일한 금액의 타결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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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고정연장수당과 휴일근무 시 수당을 급여대장 같은 항목에 기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 체결 시 포괄되어 있는 임금항목 및 계산방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연장근로수당과 분리하여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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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분할사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의 연장에 대하여 현재 구체화된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구체적인 법안이 나온 이후에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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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통보의 철회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 해고통보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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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식사시간 월급에서 빠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과 구분되므로 임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해당 시간은 제외하고 임금이 계산됩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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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은 연차수당 없나요?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상의 연차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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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중인데실업급여받을슈이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장소의 복귀를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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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같은 프리랜서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상기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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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에 대기시간을 넣는데 이 시간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의 경우에는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므로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대기시간 중에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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