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제4조 2항: “근로시간의 초과 근무 시 실적에 따라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시간외수당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예외적으로 명목상 시간외수당이나, 실질적으로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등학생 현장실습생 급여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관계가 없는 현장실습생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 필요경비 차감 후에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조업 근로자 휴게시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휴게시간이 부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행안부 훈령과 지자체 조례가 상충될 경우 어느 법을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조례가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것이라면 훈령으로 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5.0 (1)
응원하기
징계(정직) 처분이 예정된 자가 육아휴직 신청을 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이 부여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육아휴직 이후에 징계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0 (1)
응원하기
임금체불 관련하여 실업급여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전에 2개월 이상 전액이 미지급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10월 급여와 11월 급여 모두 지급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제가겪은일로 노동부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고충처리와 관련한 사건의 경우,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회사의 고충처리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2.업무상 필요에 의하지 않은 인사이동에 대해서는 발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평가가 회사에서 정한 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아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상여금 미지급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동원예비군 주요업무수행확인서 제출 양식 및 사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동원예비군 훈련의 연기가 가능한 주요 업무 수행 중 대체 불가능한 업무 수행이란 특별한 자격이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에 근무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스케줄 상 인력이 부족한 사정은 동원훈련 연기 사유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가 희망퇴직을 하는조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 입장에서 적자가 발생하고 있더라도 희망퇴직을 실시함으로써 비용절감이 가능하다면 희망퇴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자가 누적되어 경영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희망퇴직보다 정리해고를 고려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상처리 합의서 작성 후 연락두절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상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해당 합의서를 근거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합의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