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주택구매 용도로 이미 1회 인출을 했는데 추가인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중간정산을 받는 횟수는 별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7.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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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는 근로자 통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통보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퇴사일자를 지정하여 통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퇴사일자에 대하여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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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외 SNS문자로 업무지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업무 시간 외에 문자를 보내는 행위 자체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해당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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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180일 가입기간에 대한 산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상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 뿐만 아니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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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이면서 실업급여요건에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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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개인사업자 등록시 회사에서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하여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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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매장도 연장수당 포함인지 알려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상기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라면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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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취득후 바로 이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기간이나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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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변경 미이행시 불이익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임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며, 연장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대신 출근시간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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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에 직급별로 연봉과 관련하여 공개한다는 인사 규약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초임이나 연봉의 설정 및 공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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