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의 직책을 이용해서 일하는 직원을 임의로 쉬게해주는 행위 합법인가요?
관리소장이 친구인 기간제 사원을 관리소로 와서 공무직 자소서 준비하라고 불렀는데 관리소장이 해당 기간제사원의 월차 반차 쓰지도 않고 임의로 가짜출장으로 부르는 행위 노동청에 고발 가능한가요? 시간으로는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출장 및 외출로 하라고 반장한테 시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은 노동청에 신고할 사안은 아니며
사업장 내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규정이나 기준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례에 해당하므로 관리소장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에게 이야기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태만 내지 이를 지시하는 행위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관리소장의 직책을 이용해서 일하는 직원을 임의로 쉬게 해주는 행위가 불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회사의 징계사유는 될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관리 소장의 해당 행위는 불공정, 특혜 등의 차별 대우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만약 관리소장이 친구라는 이유로 실제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쉬게 하거나 허위출장을
나간식으로 한다면 회사 대표자분께 신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하여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볼 수는 없으며, 회사 내부적으로 관리소장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배임 혐의가 있는지는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자체적으로 징계 등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노동법 위반은 아니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