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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땅돼지276
신속한땅돼지276

관리소장의 직책을 이용해서 일하는 직원을 임의로 쉬게해주는 행위 합법인가요?

관리소장이 친구인 기간제 사원을 관리소로 와서 공무직 자소서 준비하라고 불렀는데 관리소장이 해당 기간제사원의 월차 반차 쓰지도 않고 임의로 가짜출장으로 부르는 행위 노동청에 고발 가능한가요? 시간으로는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출장 및 외출로 하라고 반장한테 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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