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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lovely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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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중간정산 지급 관련하여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의원에서 근무중인 간호조무사 입니다.

제가 전세 계약으로 인하여

직장에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신청 하였습니다.

신청 기간은 2월 28일 까지 지급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지급을 받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을 해결하기위해선 어찌 해야 할지 의견 및 조언을 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사업주에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주와 협의하여 중간정산을 촉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용자가 승낙하여야 하는 문제이므로

      처벌 조항이 없어서

      사용자가 정산지급하지 않았다 해서 법적으로 대응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적법하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용자에게 요구했더라도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분의 중간정산 신청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정해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그 신청이 유효한 신청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리고 사용자가 중간정산 신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중간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사용자가 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한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간정산 청구에 대해 사용자가 승낙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재량사항입니다.

      사용자를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