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앞에 질문에서 추가 하고 싶은데 추가가 안되서 또 작성합니다.
2일근무 2일휴무로 일하고 급여일에 받았는데 연세가 있으셔서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안떼는데 의료보험도 안뗴고 받으셨다고 하네요
만약에 퇴직금 지급을 안해주면 노동청에 신청을 하면 혹시 의료보험 미납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과 무관하게 사업장에서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이상 일하다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진정 과정에서 건강보험료 미납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소급해서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은 소급해서 공단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측에서는 건강보험료를 이유로 퇴직금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겠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건강보험료는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근로자부담분의 건강보험료는 질문자님이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사업주가 전액 납부하되 근로자 부담분의 건강보험료는 사업주에게 상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