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퇴사 2주전 통보, 안 지킬 시 피해
코인 노래방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 사장이 알려준 내용과 메뉴얼이 다르고 cctv로 감시, 퇴근시간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유동적으로 바꾸기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그만두려 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퇴사 2주 전 통보라는 문항이 있는데 안 지킬 시 피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주 전 통보를 지키지 않더라도 퇴사의 사유가 사업주의 근로계약의 위반이거나 실제로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근로자에게는 별다른 불이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의 잘못으로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퇴직하는 경우이므로 근로계약을 준수하지 않아도 정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2주 전 통보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퇴사 전 통보를 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도 인정되므로 곧바로 퇴사를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무단 결근을 이유로 업무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 상 통보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퇴사통보 기간을 지키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이미 퇴사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계약해지 조항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손해액 등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별도 문의 필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로 약정한 내용은 지키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대로 2주전에 통보를 해줘야 합니다. 만약
2주전 통보없이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고 소송을 하는데 있어 시간이나 비용적인 문제로 인하여
회사에서도 소송까지 하는 경우가 드물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 시 사업장 운영에 지장이 생겨 손해배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2주는 지키시되, 노무사 대면 상담 통해 구체적으로 추가 수당 받을 수 있는 내용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으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