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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퇴사 2주전 통보, 안 지킬 시 피해

코인 노래방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 사장이 알려준 내용과 메뉴얼이 다르고 cctv로 감시, 퇴근시간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유동적으로 바꾸기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그만두려 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퇴사 2주 전 통보라는 문항이 있는데 안 지킬 시 피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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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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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주 전 통보를 지키지 않더라도 퇴사의 사유가 사업주의 근로계약의 위반이거나 실제로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근로자에게는 별다른 불이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의 잘못으로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퇴직하는 경우이므로 근로계약을 준수하지 않아도 정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2주 전 통보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퇴사 전 통보를 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도 인정되므로 곧바로 퇴사를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무단 결근을 이유로 업무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 상 통보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퇴사통보 기간을 지키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이미 퇴사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계약해지 조항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손해액 등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별도 문의 필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로 약정한 내용은 지키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대로 2주전에 통보를 해줘야 합니다. 만약

    2주전 통보없이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고 소송을 하는데 있어 시간이나 비용적인 문제로 인하여

    회사에서도 소송까지 하는 경우가 드물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 시 사업장 운영에 지장이 생겨 손해배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2주는 지키시되, 노무사 대면 상담 통해 구체적으로 추가 수당 받을 수 있는 내용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으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