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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쌍봉낙타115
색다른쌍봉낙타11523.05.20

회사밖을 자주 나가면 퇴사 사유가 될 수 있나요?

화사 밖에 편의점이 있어서 카드 찍고 자주

나갈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화사에서 근태를 명목으로 나중에 자기들 유리하게

퇴사를 종용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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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편의점이 없어 회사 밖으로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휴게시간을 이용하거나 회사의 승인을 얻어 상기 행위를 한 것이라면 징계대상이 될 수 없으며, 설사 징계대상이 되더라도 해고 시 징계양정 과다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근로시간에는 사내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승인받지 않은 외출이 잦다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해고를 한다면, 양정 과다로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직권유는 거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외부에 편의점이 있는 경우 사업장 외부에 있는 편의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을 이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에 사업장 외부의 편의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사유가 존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업무상 사유가 아닌 개인적인 사유로 근무시간에 사업장 외부에 있는 편의점을 이용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 추후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외의 이유로 근무시간에 자주 외출한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퇴사'종용'은 징계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복적인 근무지 무단이탈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태를 명목으로 퇴사를 종용하려면 사전에 주의 조치, 시정 조치 등이 수차례 진행되어야 합니다. 해당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지 않고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밖을 나가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이를 이유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화사 밖에 편의점이 있어서 카드 찍고 자주

    나갈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화사에서 근태를 명목으로 나중에 자기들 유리하게

    퇴사를 종용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시간으로,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는 편의점을 가는 행위를 승인을 득한 이후에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의 근무태만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징계를 하는 경우 그 사유, 양정, 절차의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중이라면 회사의 승인없이 사업장을 이탈하여 편의점을 이용하는 시간에 대해

    문제를 삼을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되도록 승인을 받고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얼마나 잦은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다른 직원들도 그 정도로 나가는지에 따라 다르구요

    단순히 담배를 사거나 커피를 사러 편의점 간다고 문제삼기 어렵겠죠

    다만, 사내에 이미 카페가 있다거나, 다른 직원들은 하루에 2-3번 정도인데

    질문자 분은 10번 이상을 간다거나

    또는 부서장이 주의를 줬음에도 무시하고 계속 했다던지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봐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중에 허락없이 사업장 밖을 자주 나가는 것은 근무태만이나 불성실 근로로 징계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중 외출을 하여야한다면 상급자등의 허락을 받고 외출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승인없이 근무시간에 외부로 나가는 것은 무단이탈이며 징계를 받을 수 있고 여러번 지적과 징계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해고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인 휴게시간에 근무장소를 벗어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는 시간에 근무장소를 벗어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