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회사 연차 -로 사용할 경우 나중에 퇴사 시에 불이익 되나요??

회사가 연차를 자유롭게 쓸 수 있어서요

다들 마이너스로 많이 사용하는 거 같은데

퇴사 시에 불이익이나 월급에서 제해지거나

근태로 문제삼을 수 있을까요??

애초에 내부 사용 플랫폼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에 마이너스 연차가 있다면 별도로 반환하거나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를 본인 생성분보다 더 사용한 경우로서 퇴직한다면

    당연히 공제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퇴직 시 연차휴가를 정산함에 있어 해당 금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회사에서 초과사용분에 대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승인을 받아 장래 발생하는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이므로 근태 관련하여

    문제를 삼을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당겨쓰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 별도 규정이 없다면 연차 사용일수만큼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부여된 개수보다 초과해서 사용 한 경우, 해당 연차휴가 개수만큼 퇴직 시 연차휴가 수당을 공제하게 됩니다.승인된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해 근태에 문제를 삼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를 선차감 하는 것은 회사에서 승인 하 가능한 것으로, 이룰 사후에 근태로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퇴사 시 마이너스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마지막 급여에서 연차를 차감 정산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위반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