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중 다른회사로 이직시 이중취업이 되는지 궁급합니다

2021. 10. 19. 10:46

이직결심해서 퇴사의지 말씀드리고

그전에 남은 잔여 연차 사용중인데요

연차 사용중에 퇴사처리가 되기전에

다른 회사로 이직하게되다면

이중취업으로 처리되어 불이익을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연차는 소진하지않고

한20일쯤 그만두면 30일 다 채우고 그만두는 것보다

퇴직금이 크게 달라지나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결심해서 퇴사의지 말씀드리고

그전에 남은 잔여 연차 사용중인데요

연차 사용중에 퇴사처리가 되기전에

다른 회사로 이직하게되다면

이중취업으로 처리되어 불이익을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연차는 소진하지않고

한20일쯤 그만두면 30일 다 채우고 그만두는 것보다

퇴직금이 크게 달라지나요?

1. 이중취업을 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니, 행정상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 사업장은 곧 그만둘 것이니 문제없지만, 이직하고자 하는 사업장에는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만두시고 연차수당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주면 노동청 신고)

2. 재직기간이 줄어드니 조금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이득이 있는 케이스는

1) 최대한 근무하고 연차휴가는 돈으로 받는 것이며

(30일까지 근무하고, 연차수당, 퇴직금 받는 것)

나머지 2가지 케이스는 모두 실제 계산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2) 20일에 그만두고 남은 연차수당, 퇴직금 받는 것(퇴직금은 조금 적음).

3) 30일 그만두고 연차수당 없이, 퇴직금 받는 것

2021. 10. 20.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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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중취업을 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불이익이 있을 수 없습니다.

    20일 경 그만두는 경우와 30일 채우고 그만두는 경우에 퇴직금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10일 정도 근속기간이 늘어나지만 이로 인해 퇴직금이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2021. 10. 20.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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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중취업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질문자님에게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10일을 적게 일한다하여 퇴직금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차를 사용한 후 퇴직하는 것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는 것보다는 질문자님에게 금전적으로 이득이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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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감사합니다.

      2021. 10. 20.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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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직의 효력발생일 전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게 된 경우 이중취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불이익은 이직한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따르게 됩니다.

        2.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2021. 10. 19.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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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중취업은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겸업을 금지하는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고, 이직 예정이므로 별 상관 없습니다. 퇴직금은 일단위로 달라지므로 몇일 더 일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2021. 10. 1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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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연차 소진으로 실제 회사에 출근하여 일을 하지는 않아도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상태이므로

            연차사용중 타회사 취업은 이중취업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통상 회사는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은 재직일수가 늘어나는 만큼 금액의 차이가 있으므로 10일 이전에 퇴사를 한다면 그만큼

            금액의 차이는 있겠지만 크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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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 사용중에 퇴사처리가 되기전에

              다른 회사로 이직하게되다면

              이중취업으로 처리되어 불이익을 받을수있나요?

              해당회사가 연차중 이직하는 사실을 알더라도 불이익하게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연차는 소진하지않고

              한20일쯤 그만두면 30일 다 채우고 그만두는 것보다

              퇴직금이 크게 달라지나요?

              1일 평균임금 x 30x 10/365만큼 차이납니다.

              2021. 10. 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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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중취업을 해도 무방합니다. 이중취업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2. 연차를 소지하지 않는다고해서 퇴직금 금액이 크게 상이한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과 연차미사용수당은 별도로 정산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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