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묵적인 휴게 시간도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관행으로 인정되는 근로조건의 경우 관행의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인 운영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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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받을수있는조건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학업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서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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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장 외에 다른사업장에 일용직 근무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겸직을 하더라도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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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원본이 아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 교부 시 반드시 원본으로 교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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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의로 연차쓸수 있는 요일을 지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제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이나 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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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과정에서 권고사직 처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 절차가 진행됨에도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이는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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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강제휴무시 기본급이나 연차 보장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영악화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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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사제도 동의없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급체계의 변경 자체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지급체계에 연동하여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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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다른 장소에서 추가적인 일을 시키는 거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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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분에게 노무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맡겼습니다. 물론 채용단계에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질의의 경우 구두로 약정한 범위 내에서는 노무사의 전문업무가 아니더라도 업무의 지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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