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단위 재계약 10년째 다니고있어요
제목 처럼 1년단위로 계약해서 최저임금으로 9년째 대하쿄에 근무중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현재는 각종 수당 등은 없이 단순하게 임금 얼마로 지급되고 있고, 2년전에 느닷없이 봉급 명세서에 교통비 명목의 수당이라고 찍혀서 나오던데 본봉에 합산되어서 나와야되는것이 맞는것 같은데?....그리고 퇴직금 계산시에 본봉을 기준으로 나온다면 당연 손해가 될것이 뻔하지 않은가요?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과 노동법 적용은 어찌되는가요~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한지요? 2년이상 직장에 다니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간제로 2년을 경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단일 항목으로 임금을 받던 중 임금액수 증가 없이 사용자가 봉급명세서에 새로운 항목을 표시했다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해당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다만, 최초 근로계약체결 시 이미 만 55세가 초과하였거나, 법에서 예외적으로 2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도 무기계약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회사 취업규칙 등 내용과 근로관계를 둘러싼 제반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퇴직금 산정 시에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교통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기간의 예외가 아닌 한,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즉, 무기계약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본봉 뿐만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또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 사업장에서 기간제로 2년을 초과한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어떤 직종에서 어떤 형태로 근무하는지 자세히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교통비 명목의 수당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질문자님이 현재 5인이상 사업장에서
매년 계약을 하여 10년째 근무를 하였다고 본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이므로 이후에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한다면 해고
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정규직 근로자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특별한 사정 : 특정 업무 완성 기간을 정한경우, 결원근로자 업무복귀때까지 대신하는 자, 만 55세 이상 고령자 , 4인 이하 사업장은
2년 이상 근무해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않음)
매월 동일하게 교통비가 나왔다면 지급의무가 있는 평균임금이므로 퇴직금에 산입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상 2년 이상 고용 시에는 정규직 전환이 되나
대학교의 경우 연구직, 박사학위 등에는 2년 규정에 예외 사유가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이 가능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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