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병가기간 공휴일 임금 지급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무급 병가기간 중 공휴일 또한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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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증상으로 근무 도중 연차사용을 하게 되었는데 근로한 시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퇴를 연차로 처리한 경우 1)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소진하거나, 2)이미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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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령중 취업사실 신고후 퇴사시 다시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는 등 실업인정절차에 따라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재실업 신고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직사유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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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만일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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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근무시간이 9시 부터 18시 까지라면 야근수당은 몇시부터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8시 이후로는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며, 22시 이후부터는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중복하여 가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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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의 경우 계약직이 연장이 안된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의 총합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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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개편된다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법이 개정되면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 초과할수 있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따라 논의가 진행 중인 69시간제가 도입되는 경우에는 특정 주에 현재와 달리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69시간이란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기존의1주가 아닌 1주를 초과하는 단위(월, 분기, 반기 등)로 연장하는 경우 가능한 1주 근로시간이며, 이 경우의 임금 보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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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3600입니다. 연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의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은 가능하나, 질의의 경우 약정한 월 급여가 300만원이었다면 임의로 이를 삭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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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아빠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장의 직원으로 일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동거친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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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퇴직금 발생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용역사업자인 프리랜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만일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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