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근무시간이 9시 부터 18시 까지라면 야근수당은 몇시부터 적용되나요?
회사의 근무시간이 9시부터 18시 까지라면 야근수당은 18시 부터 적용되나요? 아니면 18시 30분이나 19시 부터 적용되나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2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일 8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되는 것이므로 18시 이후부터 적용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수당이 붙는 근로시간은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 해당)
그 중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이고, 야간근로는 22시~06시 사이의 근로입니다. (0.5배 가산수당)
근무시간이 9시~18시(점심시간 1시간)인 경우 8시간 근무를 채우게 되므로, 이 이상의 근무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가 되어 가산수당이 붙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근무시간이 9시부터 18시 까지라면 야근수당은 18시 부터 적용되나요? 아니면 18시 30분이나 19시 부터 적용되나요? 궁금해요
->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연장근로 도중의 휴게시간이 있는 경우 그것을 제외하여야 하며,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야근의 정의가 모호하나,
법상 연장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로서
18시이후 휴게를 제외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야근이 야간을 의미한다면,
22시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야근수당은 정식 법정 명칭이 아니고
야간근로수당(밤 10시 ~ 오전 6시까지 근무)
연장근로수당(퇴근 이후 근무)이므로
18시 퇴근이라면, 18시부터이나, 저녁시간이 있다면 저녁시간은 빼고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합니다.
야간근로는 몇시간 초과 상관없이 22시~06시 사이 근로하면 야간근로입니다.
즉, 질문을 보면 18시까지 8시간을 근무했으니,
이후 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식사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제외하면 됩니다.
만약에 계속 근무를 하다가 22시 이후에도 근무한다면,
연장근로+야간근로 중복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각각 0.5배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때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18시 이후 근무시간부터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다만, 지각한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 8시간 초과시부터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적용됩니다. 9시~18시 중 1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이므로, 18시부터는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8시 이후로는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며, 22시 이후부터는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중복하여 가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야근수당은 22시부터 적용됩니다. 18시 이후의 근무는 연장근로 수당이 적용됩니다. 각각 시간당 1.5배로 임금이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끝나고 18시 이후에 추가로 근로를 하게되면 하루 8시간 초과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 수당이 발생하며 야간근로수당은 2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사이에 근로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없이 퇴근시간 이후부터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18시부터 근로가 종료되는 시간까지 연장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8시 이후에 별도로 휴게시간이 없다면 18시부터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8시 이후에 일한 부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통상근로자(1일 8시간, 주5일 근무)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8시를 초과하는 근로시간부터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