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이 3600입니다. 연차질문입니다.
연봉이 3600인데 연차 1개당 십만원씩 보고 처음부터 3600에서 150을 뺀 3450을 12달로 나누어 지급한다는데 연차를 연봉에 포함되는게 맞는건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처럼 포함시키더라도, 연차휴가 사용 자체를 제한하지 않으면 문제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현재 입장입니다.
연봉이 3600이라고 하나, 연차수당을 뺀 실질 연봉은 그 미만이 되는 것이니,
연봉액수를 부풀리기 위한 일종의 꼼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간 계약하기 나름이니, 연차수당 제외한 연봉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구성항목에 연차수당을 일부 분류하는 경우 회사가 향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전환된 미사용연차수당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이미 근로자에게 선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상
연차수당을 미리 포함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연봉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하는 바,
별도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연봉에 포함시키는 것이 법 위반은 아니나
그를 이유로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되며
연봉이 3450이라면 연차수당이 하루당 10만원 이상은 될 것으로 보이므로
수당 산정이 잘못 되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은 법적개념이 아니므로 연봉이 얼마라고 말하는 것은 법의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연봉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고 다시 그 연차수당을 연봉에서 빼는 것은 계산이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의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은 가능하나, 질의의 경우 약정한 월 급여가 300만원이었다면 임의로 이를 삭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합의를 통해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을 연봉에 포함하여 계약하는 것 만으로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연차미사용수당이 적정한지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고, 해당 근로계약에 동의한 때는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