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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박각시71
환한박각시71

연봉이 3600입니다. 연차질문입니다.

연봉이 3600인데 연차 1개당 십만원씩 보고 처음부터 3600에서 150을 뺀 3450을 12달로 나누어 지급한다는데 연차를 연봉에 포함되는게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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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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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처럼 포함시키더라도, 연차휴가 사용 자체를 제한하지 않으면 문제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현재 입장입니다.

    연봉이 3600이라고 하나, 연차수당을 뺀 실질 연봉은 그 미만이 되는 것이니,

    연봉액수를 부풀리기 위한 일종의 꼼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간 계약하기 나름이니, 연차수당 제외한 연봉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구성항목에 연차수당을 일부 분류하는 경우 회사가 향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전환된 미사용연차수당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이미 근로자에게 선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상

    연차수당을 미리 포함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연봉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하는 바,

    별도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연봉에 포함시키는 것이 법 위반은 아니나

    그를 이유로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되며

    연봉이 3450이라면 연차수당이 하루당 10만원 이상은 될 것으로 보이므로

    수당 산정이 잘못 되었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은 법적개념이 아니므로 연봉이 얼마라고 말하는 것은 법의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연봉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고 다시 그 연차수당을 연봉에서 빼는 것은 계산이 이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의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은 가능하나, 질의의 경우 약정한 월 급여가 300만원이었다면 임의로 이를 삭감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합의를 통해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을 연봉에 포함하여 계약하는 것 만으로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연차미사용수당이 적정한지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고, 해당 근로계약에 동의한 때는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