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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09

실업급여 이직확인서가 필요한가요?

오늘 실업급여를 신청 했는데

이직확인서를 따로 해야하는건가요?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이미 줘서 실업급여 신청이


된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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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퇴직한 사업장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총무팀이나 인사팀에서 처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이직확인서는 사업장에서 작성하여 고용센터로 송부를 하는 자료이며, 선생님의 실업급여 신청이 완료된 경우라면 이미 회사에서 해당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면 별 문제 없을 것이나, 만약 아직 작성하지 않았다면, 추후 1차 실업인정일에 회사에 요청하도록 안내받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퇴직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줘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를 제출해놨다면, 실업급여 신청 시 문제가 없을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시 이직확인서를 처리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센터에서 별말 없다면

    이직확인서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줘야

    비로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출되면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다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할 때 별 얘기가 없었다면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만일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었는지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라며, 접수확인이 된 때는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송부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송부하였는지는 실업급여신청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