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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슴새50
러블리한슴새5023.01.26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어떻게하는거죠

오늘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왔는데


이직확인서를 준비따로해야하는건가요?


실업급여 신청하고 교육듣고왔습니다.


어떻게 하는건가요?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이미 줘서 실업급여 신청이


된건가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신설 2019. 8. 27.>

    위 법령에 따라 이직확인서는 요청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셨다면 회사에서 이미 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접 확인을

    하려면 인터넷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 하여 확인하실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를 통해 제출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바로 제출합니다.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었는지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작성하는 서류이며, 근로자가 이를 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그때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작성(서면 작성 시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되며, 온라인 작성 시 근로자에게 별도 교부 필요 없음)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게 되는 서류입니다.

    실업급여를 이미 신청하신 상황이라면, 이직확인서는 등록이 완료되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이직확인서를 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는 회사에서 제출해야하는 서류로 회사에서 이직사유와 이직일, 퇴직전 3개월치 임금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현재 실업급여 신청 후 교육을 받으시고 계시다면 정상적으로 회사에서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직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의 요청에 의하여 사업장에서 발급합니다.

    질의와 같이 실업인정이 승인되어 수급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이직확인서는 이미 처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각각 신고해야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정상적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교육이수를 한 때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정상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