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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솔개210
근사한솔개21022.10.27
이직확인서 받는 팁 있으신가요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고하는데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회사에 전화해서 등록요청해야되는데 해주실지 걱정이네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는 근로자의 이직확인서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10일내 미지급하면 과태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회사가 거부한다면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연락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 교부 요청 후 10일 내 교부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이를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은 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은 때는 해당 사실을 거주기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한 경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 내지 공단과 협의하여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이직확인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을 하여야 합니다.

    3.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보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발급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