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근무하는 일용직인데 토요일에도 임금x1.5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상기에 따라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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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자(토,일) 휴일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토요일과 일요일이 반드시 휴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경우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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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직무급제로 변경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항목이나 임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일방적인 변경은 무효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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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시 시급 책정 방법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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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소득세가 없었는데 떼인경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 과세표준x종합소득세율(6~42%)]/12x근속연수로 계산됩니다.퇴직소득과세표준은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환산급여=(퇴직급여-근속연수 공제)/근속연수x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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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급여 대상자가 사망하게 되었을 경우 가족이 대신해서 이어서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상속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수급자의 사망에 의하여 수급이 종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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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은 아니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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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까지 다닌다고 한달전에 사측에 전달했으나 내일까지 하라고 통보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사직서 제출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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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현 직장에서의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이 경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상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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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본 직장근무중 투잡을 뛰었을때 4대보험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각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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