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4대보험비 등 청구권 소멸시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주휴수당이나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은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청구가 가능합니다.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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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6개월이 정확히 며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민법 제160조에 따라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 1년은 윤년이 있으므로 반드시 365일인 것은 아니며, 1년 6개월을 특정한 일수로 정할 수 없습니다.육아휴직에는 최소기간이 업ㅂ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려면 육아휴직기간이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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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이직확인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시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나, 발급에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그 이전에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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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경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2.사용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승인 의무가 있습니다.3.육아휴직은 최대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4.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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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사실확인서는 어떤 서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위사실확인서는 법으로 정하고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재직 당시 징계사실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일 것으로 보이며, 이전 사업장에서 확인서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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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 육아휴직 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는 출산 이후의 기간이 45일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유사산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출산예정일보다 3개월 전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을 우선하여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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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미만으로 받기로 하고 일을 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합의와 무관하게 최저임금 미달액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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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구조조정 시 권고사직을 유도하고 업계 레퍼러스체크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나 구조조정 모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에 따라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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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있는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비자발적 폐업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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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상기의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다만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나, 비자발적 이직사유이거나 또는 자발적 이직 중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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