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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중 해외체류기간??

육아휴직 중 해외에 오래동안 있으면 육아휴직비 받고 있는거 반환해야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기준이 있는지? 가르쳐주세요 감사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별도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 개별 사안에 대해 육아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아이와 함께 출국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이를 다른 가족에게 맡기고 일시적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경우도 부정수급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아이를 친정 어머니에게 맡기고 8개월간 해외로 출국한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 자녀와 떨어져 있더라도 그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그 사유도 사회적으로 용인 만한 정도의 것이며 그 기간에 다른 사람을 통해 실질적으로 양육한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이라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여성고용정책과-2102, 2016.06.28. 회시 참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자녀동반없이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환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체류 기간에 대한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내지 고용노동관서에서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기본적으로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하기 때문에 육아 휴직자의 양육의사, 체류장소, 체류기간, 체류목적 및 경위, 육아휴직 전후의 양육의 형태와 방법 및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나 보통 자녀를 동반하거나 단기간 해외출국은 가능하나 혼자만의 장기간 출국은 적발 시 육아휴직급여 환수 및 추가징수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 자녀와 떨어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그 사유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만한 정도의 것이며, 그 기간에 다른 사람을 통하여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반면에 육아를 동반한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그 기간과 상관없이 육아휴직급여 제한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확히 기준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일단 아이와 함께 출국을 하는것은 허용이 되는것으로 보이나 아이를 두고 나가는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 자녀와 떨어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그 사유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만한 정도의 것이며, 그 기간에 다른 사람을 통하여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한 것으로 인정

      된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여성고용정책과-2102, 2016.06.28.).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을 진행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