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에 해외로 어학연수를 가도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질문은 제목과 같이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에 해외로 어학연수를 가도 불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기간내에 연수 프로그램은 종료될 예정이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이와 별거하여 원 취지에 반하는 육아 휴직의 기본적인 양육 등을 하지 않고 장기간 어학연수 등을 하는 경우는 부정수급이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