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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참매12
순한참매1223.04.14
공무원 육아휴직중 해외여행기준?

공무원은 육아휴직 중 해외여행을 얼마간 갈수 있나요? 해외에서 체류기준이 있나요? 규정쫌알려주시면 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조부모에게 육아를 전적으로 맡기고 8개월 이상 장기간 해외여행을 간 경우 양육을 위한 휴직의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적은 있으나, 자녀동반으로 가거나 단기간 해외여행은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공무원 임용규칙 제91조의 10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은 육아휴직 기간 중 복무상황에 대한 보고를 매 분기별로 하여야 하며, 복무상황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육아휴직은 육아를 목적으로 해야 하므로, 자녀를 동반하여 해외여행을 간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자녀를 한국에 두고 해외여행을 간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중 휴직대상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해외체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휴직의 목적 외 사용으로 보아 복직명령 또는 징계의결 요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 육아휴직 대상 자녀와 동반하여 해외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국내에 두고 장시간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취지에 반하므로 적발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 반드시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동반하여 출국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의 목적자체가 육아이기 때문입니다.

    위반시 감사를 통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