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해외여행시 사전보고해야하나요?

2020. 03. 17. 01:09

안녕하세요

두 아이를 연속으로 낳으며 3년 이상 휴직한 공무원입니다

다름아니고 자녀동반 해외여행시

기관장에 사전보고해야하는 규정이 있는지요

아니라면 사후 휴직자복무상황보고서 작성시

기입하면 되는건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무원임용령 제54조(휴직공무원 등의 준수사항) ① 휴직예정공무원은 휴직일 전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직자윤리서약서를 작성하여 소속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51조제6항에 따라 휴직하고 민간기업등에 채용된 공무원(이하 "휴직공무원"이라 한다)은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며, 해당 민간기업등과의 채용계약에서 정한 의무 및 민간기업등이 정한 복무규율과 그 밖의 근무명령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③ 휴직공무원은 민간기업등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④ 휴직공무원은 본인 또는 휴직하여 근무하고 있는 민간기업 등의 이익을 위하여 휴직 전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휴직공무원은 민간기업등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및 이에 준하는 임원이 될 수 없으며, 해당 민간기업등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특별한 혜택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⑥ 복직한 공무원은 민간기업등에서 익힌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휴직기간과 같은 기간 이상 복무하여야 한다. 다만, 복직한 공무원이 의무복무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소속기관을 통하여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6항 본문의 의무복무기간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휴직기간과 같은 법 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기간은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넣어 계산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공무원의 경우 상기 공무원임용령의 휴직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적용을 받게됩니다. 그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달라질 것으로 판단되오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복무에 관한 예규를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18. 17:0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와 동반한 해외 여행이라면 특별히 문제될건 없어보입니다.

    육아를 꼭 국내에서 해야 하는건 아닐뿐더러, 해외에서 아이들에게 얼마든지 좋은 경험을 선사할 수 있으니깐요

    일부 사레에서는 아이를 조무보에게 맡기고 8개월간 해외여행을 가서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사례로 판단받은 경우가 있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이런 걱정은 안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도 휴직의 목적외 사용이 금지되기 때문에 미리 휴직자복무상황 신고서를 작성하는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법조문에서는 이상 상황 발생시 즉시라고 규정되어 있네요

    2020. 03. 17. 08: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를 동반하여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는 달리 별도의 제한규정 등이 없습니다. 또한 해외여행이라 하여 자녀의 양육으로 볼 수 없다는 근거 역시 없기 때문에 육아휴직의 제한과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나아가 육아휴직 중 해외여행의 휴직 목적이 위배되는지와 관련하여 법적 근거 없음.)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육아휴직 중 해외여행한 것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종료한 사례가 있었으나 이는 해외여행 자체가 아닌 장기간 조부모 등에게 아이를 위탁하였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즉 장기간 동거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양육을 위한 휴직의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므로 해외여행 자체의 문제와는 별개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03. 18. 14:0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91조의 10은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은 육아휴직 기간 중 소정의 서식을 첨부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복무상황에 대한 보고를 매 분기별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복무상황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3. 17. 15:0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