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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등에13523.04.30

근로자의 날 쉴수 있는 사람 일하는 사람 누구있나요?

제 지인이 유치원 교사인데요

이번 근로자의 날에 안쉬더라구요 유치원선생님은 근로자의 날에 쉴수가없나요?

근로자의 날에는 누가 쉴 수 있나요?

기준이 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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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인 어린이집 교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해 5월1일은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전국 어린이집 대부분은 근로자의 날 휴원합니다. 이날 일을 하는 어린이집 교사는 휴일근무에 해당해 통상임금의 1.5배를 받게 됩니다. 반면 국공립·사립유치원 교사는 교육부 소관 '교원'에 해당해 근로자의 날 정상근무를 해야 합니다. 때문에 전국의 대부분 국공립·사립유치원은 근로자의 날 정상 운영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반 민간기업 근로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포함되지

    않는 공무원과 교사의 경우에는 휴일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의 교사는 모두 교육부 소관으로써 교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의날이 적용되지 않아 정상출근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당일은 유급휴일 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은 휴일이 아닌거죠

    다만 당일 쉬는지 여부는 사업장 형편에 의거 사업주가 결정하게 되며,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은 해당없음)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유치원 선생님은 교사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날에도 쉴 수가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쉴 수 있으나 헌법상 국민의 권리인 교육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교사나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 적용을 배제합니다.

    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번 근로자의 날에 안쉬더라구요 유치원선생님은 근로자의 날에 쉴수가없나요?

    근로자의 날에는 누가 쉴 수 있나요?

    기준이 먼가요?

    -> 근로자의날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공무원이나 교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날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유급휴일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은 특별법이 적용되어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엔 모든사업장의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적용받습니다.

    다만, 유치원 교사가 공무원이라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한하여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사업장이 휴업을 하지 않아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모두 근로자의날에 유급으로 쉴 수 있으며, 프리랜서 계약 근로자라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