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해고하려는데 산재후 언제까지 해고가능할런지요
평소 착하고 회사에서도 대인관계도 좋은 직원이 영업장에서 일하다 다쳐서 어쩔수없이 해고처리를 해야해서요. 이럴경우 궁금한게 산재 후 의무적으로 3개월 고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기간동안 근로자를 해고하여서는 아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동 기간이 경과될 경우 해고는 가능하지만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또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 없음)
근로자규모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어야 하고,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이 되면 산재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가 금지됩니다. 3개월은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3조 2항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로 휴업한 기간의 종료 후 30일의 기간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이 끝나고 1개월 후에는 가능하나
그 경우에도 단순히 다쳤다는 이유로는 해고는 부당해고 소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평소 착하고 회사에서도 대인관계도 좋은 직원이 영업장에서 일하다 다쳐서 어쩔수없이 해고처리를 해야해서요. 이럴경우 궁금한게 산재 후 의무적으로 3개월 고용해야하나요?
-> 산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산재기간 및 그 이후 30일은 절대해고 금지기간에 해당합니다.
또한 해고를 한다고 하여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산재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가 제한됩니다. 산재요양기간이 종료된 이후 30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해고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재 승인을 받아 요양한 기간 및 그 이후 30일까지는 회사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재 기간과 산재 종료일 이후 30일 이내의 기간 중에는 해고처분이 금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 후 요양이 끝나고 복귀한 직원은 30일 후에 해고할 수 있으며, 다만 일시보상을 한다면 바로 해고도 가능하나 해고는 부상, 질병, 장해 등으로 계속적이고 장기간 입원치료 또는 통원치료를 필요 등 근로관계를 유지하지못할 중대한 사유가 필요하다는 점 유의하시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면 권고사직으로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후 3개월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 요양기간 중에는 해고가 금지되며 요양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이후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