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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해고하려는데 산재후 언제까지 해고가능할런지요

평소 착하고 회사에서도 대인관계도 좋은 직원이 영업장에서 일하다 다쳐서 어쩔수없이 해고처리를 해야해서요. 이럴경우 궁금한게 산재 후 의무적으로 3개월 고용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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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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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은유 노무사
    이은유 노무사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기간동안 근로자를 해고하여서는 아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동 기간이 경과될 경우 해고는 가능하지만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또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 없음)

    근로자규모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어야 하고,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이 되면 산재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가 금지됩니다. 3개월은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네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3조 2항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로 휴업한 기간의 종료 후 30일의 기간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이 끝나고 1개월 후에는 가능하나

    그 경우에도 단순히 다쳤다는 이유로는 해고는 부당해고 소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평소 착하고 회사에서도 대인관계도 좋은 직원이 영업장에서 일하다 다쳐서 어쩔수없이 해고처리를 해야해서요. 이럴경우 궁금한게 산재 후 의무적으로 3개월 고용해야하나요?

    -> 산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산재기간 및 그 이후 30일은 절대해고 금지기간에 해당합니다.

    또한 해고를 한다고 하여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산재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가 제한됩니다. 산재요양기간이 종료된 이후 30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해고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재 승인을 받아 요양한 기간 및 그 이후 30일까지는 회사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재 기간과 산재 종료일 이후 30일 이내의 기간 중에는 해고처분이 금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 후 요양이 끝나고 복귀한 직원은 30일 후에 해고할 수 있으며, 다만 일시보상을 한다면 바로 해고도 가능하나 해고는 부상, 질병, 장해 등으로 계속적이고 장기간 입원치료 또는 통원치료를 필요 등 근로관계를 유지하지못할 중대한 사유가 필요하다는 점 유의하시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면 권고사직으로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후 3개월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 요양기간 중에는 해고가 금지되며 요양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이후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