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강화 지원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완강한호랑나비13
완강한호랑나비13

퇴사후 14일이후에 퇴직금의 절반만 입금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회사로 다시 와서 퇴직금 정산서에 서명하면 나머지 금액도 입금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퇴사후에 별로 가고싶지도 않은데 인질잡힌거같아서 질문올려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임의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금품청산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도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 위반입니다.

      그냥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후 14일 이전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 이후 지급하면 이자를 가산하여야 하며 14일이 되는 시점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퇴직금 정산서 서명을 전제로 지급기일을 도과하여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