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수당을 어려워서 일반근무로 해야한다네요
작은 회사고 가족회사라 저혼자만 배달일을 하고있는데 회사가 지금 어려우니 다음에 이번일한거까지 두배쳐줄건데 이번 근로자의날만 못쳐준다고 미안하다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 날의 근로 시에는 추가로 최소 100% 급여는 더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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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이날 일하면 2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에도 시급의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하지 않아도 1일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즉 유급휴일 1일, 실제 근무한 1일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을 별도로 받든지 1일치의 급여를 받든지 사용자와 협의를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인 바,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수당(5인 미만일 경우 1배, 5인 이상일 경우 1.5배 내지 2배)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법정휴일로서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가산하지않은 임금이 지급됩니다. 월급제시면 앞의 임금이 추가로 한번더 지급되어야 하고, 일급제 또는 시급제라면 기본임금과 함께 앞의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규모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인정해주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되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한 때는 유급휴일수당 뿐만아니라 휴일근로수당 또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