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사직서 제출 기한 및 잔여연차소진 등?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 계약후 2~3주 텀을두고 5개월 추가계약시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자의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고용보험법 상의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 근무 후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날짜는 어느기준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이 경우 최초 입사일로부터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 계약만료 후 재계약 시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시 사용자의 갱신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거부하였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의 계약 연장 거부가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게 되며,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기준법 년차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유급휴일은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연차휴가 대체합의서는 공휴일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의 경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상기와 동일한 기준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사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상기와 동일하게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시간 외 수당 계산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며, 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말에 휴일근무를 하고, 평일에 대신 쉬게 하는건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휴일대체를 적법하게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급여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무급휴직에 해당합니다. 다만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기간 중 매월 지급하며,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