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도 형사고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발생 시 고용노동부에 고소/고발이 가능하며 이는 형사절차에 해당합니다.이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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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에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산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출퇴근 중 행위가 출퇴근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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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평균보수란 산정 기준연도의 보수총액을 월평균으로 산정한 것으로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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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등록 조건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이 연간 2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거나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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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로 돈을 버는 것도 겸직/겸업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세청에서 겸업 내지 겸직을 적발하는 것은 아니며, 종합소득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앱테크의 경우 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겸직허가 없이 겸직을 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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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다른회사로 합사를 나갈때 합사비용을 따로 챙겨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합동시무실 출장 시 비용보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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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근무하고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 시 위로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당사자간 약정,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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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적용대상은 어디 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임원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됩니다.임원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등기임원이더라도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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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사후 언제 수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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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을 했는데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휴가로 지급을 하는건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다만 보상휴가를 미사용한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 시점에서 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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