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적용대상은 어디 까지인가요?
법인회사 일반 근로자는 고용보험적용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님들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인가요
아니면 비등기임원만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등기임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등기이면서 실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하는
임원은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임원이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등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면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등기임원이나 비등기임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나, 근로자가 아니면 적용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등기임원은 사용자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임원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됩니다.
임원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등기임원이더라도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바, 판례는 '등기임원'의 경우 형식적/명목적인 이사에 불과하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입장이며, '비등기임원'의 경우 상법상 기관으로서의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입장입니다(대법 2000.9.8, 2000다225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