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따라서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근속기간은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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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근 중 산재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외 같이 외근 후 복귀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할지라도 퇴근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이와 달리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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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3시간, 주 15시간 근로자 퇴직금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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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고 하는데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법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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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이제 없어진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개정이나 폐지에 대하여는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습니다.이른바 주휴수당의 개선에 관한 보도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안에 포함된 것이며,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 개정은 아직 논의되고 있는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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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도 산재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 중의 행위가 업무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다른 근무자의 폭행 행위가 근무시간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업무기인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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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irp계좌 해당금액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3호에서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란 300만원 이하인 경우를 의미합니다.이 떄의 300만원은 세전 퇴직급여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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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산정기준과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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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여부와 퇴직금이 관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상기 요건 충족 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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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과 민노총의 차이점은 무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두 노동조합 모두 초기업적 노동조합으로서 정치적 지향성과 태도, 운동 문화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쟁의행위를 할 수 있으며, 민주노총만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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