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모든직업은 본인이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 둘 수있는데 직업군인은 왜 의무복무라는 것을 법적으로 정해논거에요?
대한민국에서 모든직업은 본인이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 둘 수있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런데 직업군인은 왜 의무복무라는 것을 법적으로 정해논거에요?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두지도 못하는 직업 우리나라에 혹시 더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업군인의 경우에는 군인사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이 적용됩니다.
이는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를 그 취지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직업군인의 경우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이 국방의 의무와 관련된 것이므로 해당 직무의 내용과 그 중요도에 따라 법에서 예외적으로 의무복무기간을 정해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도 사직하고 싶을 때 스스로 그만두는 것은 가능하나,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 의무재직기간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회사로부터 지원받은 비용 또는 혜택 등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업군인을 말씀하시는게 병역의무에 따른 사병 복무라면
근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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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군인은 일반 민간업체의 근로자와는 달리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공인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관련법에서 특정 근로조건을 규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안보와 같은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직을 제한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