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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쭈꾸미33
귀여운쭈꾸미3323.04.16
실업급여는 얼마나 일을 해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

현재 반프리 형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2024년 4월까지인데 만약 2023년 12월 31일자로 퇴사를 하게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기의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과 유급휴일 등 임금이 계산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근무기간 중 이에 해당하는 날들을 계산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180일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주5일 근무자 기준 대략 7~8개월은

    근무하고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되어 근무하던 중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없다면,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5일 근무제라면 최소 7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직당시 나이에 따라 지급액이 최소 120일분에서 최대 270일분까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실직전 18개월중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되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실업의 경우 지급이됩니다. 질문의 경우 계약기간중에 본인이 사직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